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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소위 미끼상품) 제한 가이드라인 조정 알림
✍️ RA 2팀 📅 2010.12.07 00:00 👁 12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미끼상품 광고)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상품 범위 조정내용
 
 
현 행
조 정
장난감, 노트복,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영화시사회, 무료벨소리 다운로드, 사진인화권, 연예인브로마인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브로마인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 첨부파일 (1)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소위 미끼상품) 제한 가이드라인.hwp (77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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