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약 공용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별표 1, 별표 2]
가.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 설정 필요
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약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09.12.22.∼ ’10.1.13.
(2) 규제심사 : ’10. 11. 9(비중요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