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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 고시
✍️ RA 2팀 📅 2011.09.02 00:00 👁 3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45호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혼합간장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1) 혼합간장의 검사항목 중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3-MCPD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검사를 해소

   (2) 즉석조리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균 삭제

   (3) 과자,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에서 변경된 단서 조항을 반영


   나.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 식품유형 명칭을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 명칭이 변경되어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를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제명「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변경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관 명칭이 개정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1. 07. 28. ∼’11. 08. 17.)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 첨부파일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제2011-45호, 2011.8.31).hwp (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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