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시 식품안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현재, 부적합시 공문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식품안전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으시기 바라며 교육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전에 안내되었던 교육일정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공지합니다.변경전 : 2012.2.21(화) ---> 2012.2.28(화) /사유 교육신청 인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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