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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용지정업소 품목제조신고 방법 개선_서울청
✍️ RA 2팀 📅 2012.08.16 00:00 👁 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규격 검사성적서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한해 인정
○ 변경 : GMP 적용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도 추가 인정
○ 시행일 : 2012. 7. 16부터
* 대상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GMP)에 한함

📎 첨부파일 (1)

20120715기준규격_검사성적서_인정처리지침.hwp (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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