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기구·용기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유선상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구·용기의 검체수거 기준>
기구·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재질과 바탕색상별로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또는 옹기류의 경우 색상별, 용량(1L미만, 1L∼3L, 3L이상), 깊이(2.5cm), 용도(가열조리용)에 따라 각각 수거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구·용기의 부적합 판단 기준>
동일 재질의 수입 기구·용기이나 모양과 색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기구·용기(예, 접시, 대접, 밥그릇 등)를 1 건으로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동 신고 건에 대한 검사결과 일부 품목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동일 건으로 수입 신고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신고시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