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42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온도기준(냉동: -18℃이하, 냉장:0~10℃)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별도로 보관온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임
2) 냉장·냉동 제품에 대한 온도 의무 표시규정을 삭제
3) 과중한 표시 규제 해소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형평성 제고
나.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1)부터 5)까지)
1) 실제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 만으로 표시함으로써 표시자유를 제한
2)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다. 열량, 당류 표시 완화(안 제6조제6호가목 6)
1) ‘0’으로 표시되는 영양정보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의미한 정보
2) 열량 및 당류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면적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안전성 관련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확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 043- 719-2258,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