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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RA2팀 📅 2013.09.27 09:06 👁 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8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08호, ’12.10.22.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설치·운영사항과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금지 범위에 비방의 경우를 추가함.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 지정신청 요건과 자가품질검사 실시 방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에 관한 근거 및 제조업자 서류보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안 제21조 및 별표5)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 근거마련(안 제25조 및 별표7)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 규정 마련(안 제29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합리화(안 제12조 별표4)
아. 건강기능식품 영업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면제(안 제35조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7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73,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130925 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공고 2013-183호,홈페이지게시).hwp (8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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