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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3.09.27 09:08 👁 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8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04호, 2013. 8.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 및 해양확산 등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방사능오염이 예상되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따라 장시간의 해동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여 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함량 조정 [제 1, 1, 26) 및 제 5, 21, 21-1]
1)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희석하여 제조된 것이므로 발효식초와 구분하기 위하여 “희석초산”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초산 함량이 25%이상이면 화상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내 생산 제품의 초산함량(4∼12%)을 고려하여, 현행 4.0∼29.0%인 초산 함량 기준을 4.0∼20.0%로 조정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식품 중 방사능 기준 개정 [제 2, 5, 7), 제 6, 1, 4), (3), ⑤ ]
1)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지속 누출에 따른 방사능 오염지역 확산 및 원전주변에 고농도 방사능의 지속적 검출에 따라 원양 및 국내 농·임·수산물의 추가 오염이 예상되어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3)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 2. 6. 8)〕
1) 냉동 수산물의 해동판매 기한 초과로 ‘보존 및 유통기준’의 위반 사례 급증에 따른 업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정 필요
2) 냉동 수산물을 별도의 해동 시간을 거쳐 24시간 내에 냉장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업계 현실 반영

라. 밀감에 대한 명칭 개정[[별표 4] 중 (21), (22), (33), (39), (63), (68), (81), (82), (96), (98), (100), (143), (157), (175), (194), (195), (215), (219), (234), (260), (262), (294), (298), (315), (415)
1) 밀감에 대한 명칭을「농약관리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디크로보스 등 25종 농약에 대하여 밀감에 대한 명칭을 감귤로 개정
2)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마.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426)아메톡트라딘, (433)플룩사피록사드, (434)설푸릴 플루오라이드]
1)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메톡트라딘, 플룩사피록사드 및 설푸릴 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바.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신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분석대상 성분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선이 필요
2) 제 10, 4.1.3.21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dithiocarbamate)s] 및 프로피네브 분석법을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법으로 개정
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등 7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분석법 신설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제 10, 4.1.4.165]
-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제 10, 4.1.4.166]
- 펜피라자민(Fnpyrazamine)[제 10, 4.1.4.167]
- 플루티아닐(Flutianil)[제 10, 4.1.4.168]
-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제 10, 4.1.4.169]
- 피리오페논(Pyriofenone)[제 10, 4.1.4.170]
-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제 10, 4.1.4.171]
4) 식품 중 농약분석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2013-188호_130926).zip (62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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