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5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공고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신고)된 품목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산 완료된 경우에는 시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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