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약자로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 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식약청고시 2008-73호(2008.11.26) 식약청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