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생산하고자 하는 제형별)
2.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 포함)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 목록
4. 전년도 생산실적(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
5. 신규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6.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제4조부터 21조까지의 관련규정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후 그 결과 (GMP 적용
실시상황평가표) 및 관련서류(GMP 총괄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