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전자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뒷면의 원재료명에서 유전자재조합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표시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표시 바로가기(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