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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사업자로 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서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될 때도 GMP 적합인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의료기기
📅 2010.05.17 00:00
👁 281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제조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GMP 적합인정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2인이상)에서 개인대표(1인)로 변경시에도 GMP 적합인정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 법인내 대표자 변경시에는 제조업 변경허가만 받으시면 되고, GMP 적합인정 심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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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인정 후 허가된 소재지 외에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 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고 GMP 심사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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