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고대상원료의약품 신고인의 자격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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