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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고대상인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생동성시험, 사전GMP자료작성을 위한 밸리데이션용 의약품도 DMF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5.24 00:00
👁 276
2009.1.16.부터 시공용, 임상시험 또는 생동성시험 등 연구개발용, 사전 GMP 자료 작성을 위한 밸리데이션용 의약품에 대하여 최종 시판 허가 신청시 DMF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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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자료제출시 원료제조원이 Closed part를 KFDA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국 언어(제2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번역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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