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DMF자료제출시 원료제조원이 Closed part를 KFDA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국 언어(제2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번역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한지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5.24 00:00
👁 284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 작성된 DMF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시면 되며, 만일 Closed part 내용이 영문일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제조공정, 주요 핵심물질(중간체)의 기시법 등 핵심적인 주요사항이 발췌된 한글요약문을 제출시면 됩니다.
▲ 다음글
국내 완제의약품의 허가사항(주성분의 규격)은 ‘KP’ 또는 ‘항기’임에도 외국 제조원의 원료의약품(API) 규격관리는 USP, BP, 또는 EP를 기준으로 할 때, DMF 신고서 작성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외국의 규격관리
▼ 이전글
신고대상인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생동성시험, 사전GMP자료작성을 위한 밸리데이션용 의약품도 DMF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