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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요?
✍️ 화장품 📅 2010.06.01 00:00 👁 312
비누 중 고형비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의거 "공산품(품질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법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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