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므로,
인체에 사용하는 “향수”는 화장품에 해당하나 자동차용 방향제는 화장품법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차용 방향제의 제조 및 수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산품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