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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장품은 용량(㎖), 고형화장품은 중량(g)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 화장품 📅 2010.07.23 00:00 👁 228
○ 화장품법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할 수 있으나,
○ 소비자에 대한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업계 차원의 "화장품 용량 또는 중량 표기에 관한 자율규약"이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동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용량 또는 중량 표기에 관한 자율규약>
1. 목적: 화장품의 용량 또는 중량의 표시·기재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용량 또는 중량을 표기하는 화장품에 적용한다.
3. 표시방법: 제품의 성상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액상 제품은 ㎖, 고형상 제품은 g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와 g의 병행표기가 가능하며, 수출용 제품은 수출국의 표시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4. 적용시기: 2000년 11월 1일 이후 제조, 수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의 제품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상기 규약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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