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용기 또는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 가능 여부는 부득이하게 둘 중 한 곳에만 기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 시 멸실되는 외부 포장보다는 직접 용기에 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용기에 표기사항 전부를 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품의 외부 포장에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자나 수입자의 상호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