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제29조(검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동법 제30조(폐기명령 등)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기기의 사용의 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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