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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의료기기 📅 2010.07.23 00:00 👁 20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제29조(검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동법 제30조(폐기명령 등)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기기의 사용의 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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