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품목제조신고사항 중 제품명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함량의 변경, 유통기간의 연장되었을때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포장단위, 포장재질 등의 기타사항은 변경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업소 자체에서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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