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화장품의 유효기한은 얼마인지요?
✍️ 화장품
📅 2010.07.30 00:00
👁 222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아 하나(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식약청고시 참조)
○ 기타의 경우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 표시대상 지정 화장품이 아닌 경우 사용기한 설정 및 표기는 업체의 자율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다음글
GMP(GIP)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받는 행정처분은?
▼ 이전글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를 하지말 것" 중 "기타의 자"에 탤런트나 아나운서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