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8호바목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GMP, GIP)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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