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시술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의료법을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콜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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