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내용에 대한 오인가능성 여부는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리페어'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이라 규정한 바,
○ 질의하신 ‘리페어’ 라는 용어는 자칫 의약품(질병치료 및 피부재생등의 의약학적 효능 · 효과 발현)의 효능이나 치료효과 등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므로써 소비자를 오인 ·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래의 보건산업 정책 이슈리포트 '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합리화'에서 제시한 화장품의 효능ㆍ효과 중 표현 가능한 문구는 사용가능합니다.
- 손상된 피부를 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