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자 · 수입자 · 판매자는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토피(atopy, atopi 등)” 및 “여드름(acne, 아크네 등)”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강조 및 아토피 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9년도 의약품등 (화장품 포함)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2008.12) 에서 는 「화장품법시행규칙」제15조 [별표3]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서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ㆍ효과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의 유형별 효능ㆍ효과와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합리화(2008.7.1)'에서 화장품의 효능ㆍ효과로 제시하는 표현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래의 [별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합리화'에서 제시한 화장품의 효능ㆍ효과 중 표현 가능한 문구는 사용가능 합니다.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아 피부 청정을 돕는다.
-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청정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