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상 판매, 유통이라 함은 의료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기를 유상으로 판매하는것 뿐만 아니라 샘플 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GMP 또는 GIP 적합인정 심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샘플 형식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상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당해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관리과 유권해석-13338,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