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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제조시 식약청에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화장품 📅 2010.08.20 00:00 👁 570
○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화장품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화장품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단순히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제조업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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