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으로서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1항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으로서 의약품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