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제품명 대신 다른 이름을 인쇄하여 제품(의료용 진동기)을 팔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색상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의료기기📅 2010.08.20 00:00👁 191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허가사항대로 하여야 하므로, 동 제품을 다른이름으로 광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조품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외관색상이 변경되는 것은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안전정책팀-13772,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