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제제인 합성착향료의 경우 제품에 원재료를 표시하는 때에는“합성착향료(밀크향)”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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