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식품의 제조 · 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원재료를 표시하는 때에는 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 합성착향료(예: 합성착향료(헤이즐넛향, 카라멜향))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