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 수입자는 "수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화장품수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표1에서 정하는 수입관리기록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지식경제부 고시인 "통합공고"는 화장품법이 제정되기전 약사법상에서 화장품의 품목허가 또는 종별허가가 가능할 때의 규정에 의거 병행 수입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품목허가 또는 종별허가 제도가 페지되어 병행수입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판단되는 바,
○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화장품법에 의한 상기 나항의 "화장품수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