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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업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다시 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
✍️ 의료기기 📅 2010.08.27 00:00 👁 162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6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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