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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표시사항 중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은 무엇입니까?
✍️ 식품 📅 2010.08.27 00:00 👁 18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2) 과자류중 과자 및 캔디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유지류
(7) 면류
(8)음료류
(9)특수용도식품
(10)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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