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수입자는 화장품법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규정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 미화하고, 피부 ·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제품의 출고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샘플이나 피부관리 직원용 제품의 경우에도 상기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인 바, 당연히 자가품질검사를 철저히 행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