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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제조·수입시 품목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요?
✍️ 화장품 📅 2010.09.06 00:00 👁 212
○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심사 등 절차 없이 화장품의 용도에 적합하고 원료기준 등 화장품법령에 적합한 한 경우 제조품목은 제조업신고를 하고 제조할 수 있으며,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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