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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면 제품별 샘플링 검사가 가능한가요?
✍️ 의료기기 📅 2010.09.06 00:00 👁 177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47호, 2008.08.01)제14조(전수검사 품목 등)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는 전수검사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입되는 중고제품 모두 샘플링 검사가 아닌 수입품목 허가에 따라 제품별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셔야 하며, 최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붙여 GIP 적합심사 이 후 판매 및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전수검사 품목 대상은 첨부한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47호, 2008.08.01)제14조(전수검사 품목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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