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제(의약품)의 낱개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인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2010.09.06 00:00👁 156
○ 약사법 제56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제1호와 부칙('08. 1. 15.) 제1조제5항 및 제3조에 의거 2009. 1. 1.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은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약사법령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은 개개의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