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 "식품첨가물"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용기 등의 기재사항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의 동시 표기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