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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이 함유된 원료의약품” 의 경우 동물유래성분 관련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06 00:00 👁 268
○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에 대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나,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알카리 등으로 처리하여 제조되는 젤라틴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별도 표시기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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