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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판매단위에 표시한 사항과 내포장된 개별제품의 표시사항이 달라도 가능한가요?
✍️ 식품 📅 2010.09.06 00:00 👁 168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성하는 개별 품목에는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개별 품목에 표시를 한다면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없도록 외포장과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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