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 따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l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류와 커피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표시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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