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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원 표시를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10 00:00 👁 235
○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원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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