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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진단시약의 국문표시사항 부착은 꼭 해야하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10 00:00 👁 167
○ 약사법 제56조 내지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내지 제78조 및 제85조에 따라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국문표시기재사항을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행정형벌) 및 행정처분 등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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