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화장품을 구매대행하면 불법인지요?
✍️ 화장품 📅 2010.09.20 00:00 👁 235
○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장품수입자는 품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 준수사항(품질검사 실시, 수입관리기록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입화장품을 구매대행(수수료 양수)하는 것은 화장품 수입·판매 행위에 해당하여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우리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화장품을 구매대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이트에 대하여도 추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글 화장품 판매(오프라인, 온라인)시의 판매허가가 필요한지요?
▼ 이전글 (기능성)화장품 수입 절차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