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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오프라인, 온라인)시의 판매허가가 필요한지요?
✍️ 화장품
📅 2010.09.20 00:00
👁 240
○ 화장품 판매(오프라인, 온라인)를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식약청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상거래와 사업자로서의 등록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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