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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업소의 제조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겸직이 가능한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20 00:00 👁 239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3.1 (조직의 구성) 규정에 의거 전품목을 소분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의 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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