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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업소의 제조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겸직이 가능한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9.20 00:00
👁 239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3.1 (조직의 구성) 규정에 의거 전품목을 소분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의 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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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당해 업소의 수입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요?Q2.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가 수입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요?Q3. 의약품수입자가 의약외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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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군에 속하는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품목허가시에 시설내역서 및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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